온라인 숙박정보제공에 아래 의무사항을 추가하려고 하는데요.
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임을 의무 표시해야 하는데, 관련 내용이 추가되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.
한국소비자원에서 요청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○ 농어촌 민박 상품은 ‘농어촌정비법’ 개정안에 따라 2020년 8월 11일부터 온라인상 농어촌 민박임을 표시 의무화
? 농어촌 민박/숙박업/관광펜션업/휴양펜션업 등을 구분해 신고유형 표시
? 소방.안전 관련 정보 제공 필요
관련하여 농어촌민박, 숙박 등을 구분하여 [업태신고유형, 인허가번호, 인허가일]을 표시하려 합니다.
확인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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